(경북=NSP통신) 백진호 기자 = 구미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두 달간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 1월 1일 현재 구미시 체납액은 383억으로 올해 연간 58%에 해당하는 222억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또 3월말까지 현재 58억을 징수 중이다. 이번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중에는 전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액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납부기피자에 대해서는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부동산·차량·매출채권·예금 등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등을 병행 추진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연중 구미시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불법명의 고액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탐문 단속활동을 강화해, 불법명의 자동차는 발견즉시 견인조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배영숙 징수과장은 “시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우리 지역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므로,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에 체납된 지방세를 반드시 납부해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백진호 기자, baekjinho000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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