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홍성군(군수 김석환)이 봄철 양귀비 개화기(4∼6월)와 대마수확기(6∼7월)동안 마약류 불법 재배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단속대상은 마약류인 양귀비와 대마를 재배하거나 파종해 자라도록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양귀비의 경우 마약의 원료가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농가에서는 여전히 관상용이나 배탈치료 등 민간약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소량을 재배해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이므로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마는 해당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아 재배할 수 있으나 불법 재배 시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불법재배 또는 텃밭 등에 자생하는 양귀비 혹은 대마를 발견할 경우 즉시 군 보건소 의약팀에 연락바라며 단속기간에 적발 시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검찰에서는 다음달부터 오는 6월까지 3개월 간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특별자수기간 운영에 들어간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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