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납세자가 알기 쉬운 2019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해 납세자를 위한 유익한 세무정보 등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방세 상식내용을 모두 수록했다. (청도군)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개정된 지방세 관련법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납세자가 알기 쉬운 2019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70쪽 분량으로 제작된 책자는 올해 지방세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 세목별 지방세 납기와 세율, 납세자를 위한 유익한 세무정보 등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방세 상식내용을 모두 수록했다.

특히, 납세자 문의가 잦은 농지 및 차량 취득에 따른 감면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감면제도와 CD/ATM납부, 자동이체 납부 등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돼있다.

청도군은 납세자의 알권리 충족과 성실납세의식 확산을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책자를 자체제작 발간하고 있으며, 관내 기업체, 관공서, 법무사, 마을회관 등에 배부해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발굴하고 홍보해 납세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선진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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