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의성군)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의성군은 군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고자 非상설영화관을 오는 5월 1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군은 군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CJ CGV와 운영협약을 체결해 영화관에서 개봉한 작품과 같은 최신 개봉영화를 의성문화회관에서 상영할 예정이다.

개봉영화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며,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각 2회,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문화의 날) 1회 상영하며, 추가 상영은 1개월 전 상호 협의하여 상영할 예정이다.

또 티켓은 현장 발권 또는 CGV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이용해 예매가 가능하며 관람료는 6천원이다.

특히, 주말에 최신개봉영화를 보기위해 영화관이 있는 인근 시·군으로 영화 관람을 가야했던 군민들이 외지로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도 덜고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영화를 관람하게 되어 문화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상가의 유동인구 증가로 지역경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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