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정국 기자 =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총경 김진태)는 안양 노부부 살해 피의자 김다운(34)을 강도살인 등 5개의 범죄 혐의로 26일 오후 1시 40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씨는 공범3명과 함께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무렵부터 다음날 오전 10시 사이에 안양의 한아파트에서 피해자 A씨(62)와 B씨(58, 여)를 살해 한 후 현금과 수표 약 5억원과 차량을 강취했다.
현재 중국동포로 확인된 공범 3명은 중국으로 도피한 상태이고 경찰은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검거해 국내로 송환하겠다고 밝혔다.
피의자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요트사업으로 알게 된 숨진 A씨가 투자를 권유해 미화 1만8000달러(약 2000만원)을 건네 줬으나 이를 돌려주지 않아 회수할 목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씨가 요트사업을 했다는 근거를 제시 못하는 점, 김 씨가 특별한 수입 없이 생활해 온점, 김 씨와 피해자 A씨 사이에 통화내역이나 금융거래 내역이 없는 점, A씨의 집에 경찰관을 사칭하고 침입한 점 등 피해자 A씨 부부와 알고 지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수사결과 김 씨의 휴대폰에서는 피해자 A씨 부부의 전 주소지를 방문해 촬영한 동영상과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A씨가 귀가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이 나왔고 A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감시하고 있었음을 밝혔다.
또한 범행 당일인 2월 25일 김 씨가 직접 표백제, 장갑, 청테이프, 손도끼 등을 구입한 점 등 사전에 A씨 부부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와 범행 현장을 치울 표백제를 준비한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김 씨가 인터넷을 통해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한 이모 씨의 부모인 것을 알고 범행 대상으로 삼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김 씨가 강취한 5억원은 또 다른 아들 H씨가 판매한 슈퍼카 대금의 일부라고 했다.
한편 피의자 김 씨는 동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살인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난 살해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피의자 김 씨가 살인 등 범행일부를 중국으로 도피한 공범 3명에게 미루고 있어 중국으로 도피한 공범 3인을 조사해 혐의를 입증하겠으며 조사를 통해 아직 소제가 확인 되지 않은 피해금품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김정국 기자, renovati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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