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예천경찰서(서장 신동연)는 제8대 예천군의회 국외연수 과정에 여행사 대표와 공모해 전자항공권을 위조한 예천군 공무원과 여행사 대표 등 3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 20일 예천군의회 국외연수를 계획하면서 현지체류경비의 개인부담금을 면하기 위해 여행사 대표와 공모해 전자항공권을 위조, 1300만원 상당의 지방재정을 손실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천군의회 공무원 A씨는 지역여행사 대표인 B씨가 제시한 국외연수 숙식비가 공무원 여비규정을 초과해 개인부담금이 발생하자 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실비지급 항공료를 부풀려 경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1300만원 상당을 부정하게 지출했다.

예천경찰서장은"이번 수사를 계기로 공무원 사회의 불법적인 관행을 해소하고 올바른 제도 개선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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