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의원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 등에 협찬, 기부를 요구하거나 채용 등 인사업무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 행동강령’이 2018년 1월 16일과 12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한층 강화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공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주요 내용(총 21개 행위기준) (국민권익위)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민간에 개입할 소지가 높은 청탁 유형을 8가지로 규정하고 이외에도 의회별로 금지되는 민간청탁 유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민간에 개입할 소지가 높은 청탁 유형 8가지는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에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에 개입 ▲수상·포상 등에 개입 ▲감사·조사 등에 개입 등이다.

또 국민권익위는 이번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지방의회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기존 규정을 보완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의원 자신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 지방의회의원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직무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하되 만약 회피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해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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