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31일 예고된 (가칭)풍동 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창립총회 제 10호 안건 내용 (와이에스개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가칭)풍동 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인 와이에스개발이 본지 3월 20일자 ‘와이에스개발, 고양 풍동 데이엔뷰 비대위 주장 적극 해명·반박’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반론권 보장을 요구해와 와이에스개발의 주장과 함께 비대위의 반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여과없이 게재한다.

-아래-

◆조합원(예정자) 개인 신용대출

▲와이에스개발의 주장=토지대금잔금 지급시까지 납부해야할 1차(5%), 2차(10%) 중도금 대출과 관련해 집단대출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고 왜곡된 표현이다.

배포된 총회책자 195쪽 제안사유에 조합원(가족)명의로 신용대출(추진위 및 업무대행사 연대보증)이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또 중도금 집단대출은 공사착공 후 3~8회 차 중도금까지다.

▲비대위의 반박=집단대출이라는 표현은 처음 심철영 와이에스개발 대표와의 회의 중에 나온 말이다. 개인 신용으로 그 정도의 대출이 요즘 힘들다. 신용등급 7~8등급도 받을 수 있도록 해 놨다.

현대라는 간판의 힘이 큰 듯 보인다. 현대라는 간판 때문인지 해준다는 은행이 나타났다. 왜 그런데 굳이 과도한 수수료를 줘가면서 새마을금고를 택했는지는 의문이다.

그쪽에서 말하는 현대라는 간판의 힘으로 1금융권은 안되는지 설명 부탁드린다.

◆토지계약서

▲와이에스개발의 주장=공식카페를 통해 토지조서(계약현황)를 기 공개했고 주택 홍보관을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매매계약서를 열람, 복사할 수 있다.

▲비대위의 반박=기 조서에 계약현황을 공개 한건 맞다. 주택 홍보관을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매매계약서를 열람 복사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하였는지가 의문이다.

현시점에 가능하다고는 이야기 들었다. 조합원명부까지는 출력 받아온 사람이 있다. 그동안 열람과 복사를 허용했다면 왜 하단에 있는 내용처럼 000 현 추진위원장이 벌금형을 받았는지 해명이 필요하다.

또 하단에 내용처럼 자격상실 후 즉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해 관할관청에 변경인가를 받았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할 듯 보인다.

(가칭)풍동 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000 전 위원장이 주택법 제12조 위반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통지서 내용 (풍동 데이엔뷰 비대위)

◆신탁가등기

▲와이에스개발의 주장=와이에스개발(주), (주)삼마가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 (가칭)김포 풍무1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명의로 똑같은 방식으로 2018년 12월 7일 토지대 잔금 지급 후 신탁가등기를 완료했다. 즉, 농지도 신탁가등기가 가능함을 알려 드린다.

또 신탁등기 시 추진위는 등기용 고유등록번호를 지자체로부터 부여받아 수익권자로서 인허가 완료 후 최종 잔금(20%)지급 시 자동으로 조합명의로 최종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다.

▲비대위의 반박=가등기에서 잔금 20% 지급시 자동으로 별도의 서면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능하다는 것인지 그에 대한 법률적 내용이나 기존에 진행했던 풍무 지구에 신탁사가 등기에 대한 계약내용 첨부가 필요하다. 아니면 국제자산신탁의 입장이 궁금하다.

◆1차, 2차 중도금지급

▲와이에스개발의 주장= 최초 1차 중도금은 계약서상 2017년 12월 납부로 되어있었으나 변경돼 조합설립 인가 후 납부로 되었으며 2차 중도금은 토지대잔금시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토지대 잔금 납부시까지 1,2차 중도금을 납부해야한다는 의미이며 인허가 일정과는 무관하다.

또 1,2차 중도금 납부를 통한 토지대 지급은 도시개발조합과 무관하며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부지(1,2,4블럭)의 토지를 추진위(조합)로 신탁등기 한다.

▲비대위의 반박=말 그대로 계약서대로 주택조합설립 인가 후 1개월 이내 1차중도금 사업 승인 접수 전 토지대 지급시 2차중도금, 본인(와이에스개발)들이 했던 약속부터 이행하라고 주장하는 바다.

◆현대건설 MOU 체결

▲와이에스개발의 주장=현재 시공참여의향서를 발급 받았으며 배포된 총회책자 제5호 안건(166쪽)에 MOU내용이 공개되어 있으며 MOU체결을 위해 현대건설과 업무협의를 긴밀하게 진행하고 있다. 총회의결 후 MOU체결 예정이다.

▲비대위의 반박=현대MOU는 언제 부터인가? 계약당시부터 들었던 소리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와이에스 개발의 주장=조합설립인가 완료는 환지처분계획 인가 후 가능하며 설립인가 신청은 신청요건 완료시 인허가 일정과 상관없이 가능하다.

▲비대위의 반박=말 그대로 계약서대로 주택조합설립 인가 후 1개월 이내 1차중도금, 사업승인접수 전 토지대 지급 시 2차중도금, 본인들이 했던 약속부터 이행하라고 주장하는 바다.

그리고 가처분 주소지에 대한 건, 첨부파일로 보내드리겠다. 본인(와이에스개발)들이 말하던 추진위원회 사무실 주소가 막 바뀌였다는건 납득이 안 간다.

비대위가 업무대행상인 와이에스개발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료 목록 중 일부 (비대위)

한편 심철영 와이에스개발 대표는 창립총회 자료의 제9호와 제10호 안건에 대해 “토지비 지급을 위한 담보대출금은 780억 원 이내에서 진행되며 금리는 7%이내. 금융 수수료 4%이내이며 대출은행에 대출금에 대한 9개월간의 이자를 예치하는 조건이며 추가로 후순위 담보 대출금 230억원 이내의 대출을 진행하며 이때 금리는 13%, 금융 수수료 5%이고 대출기관에 12개월의 이자를 예치하는 조건이며 아작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10호 안건의 조합원(예비)들의 신용 대출은 연간 6%이내의 이자와 4%이내의 금융 수수료를 부담조건이며 이자와 금융수수료는 조합원(예비)들이 대출받은 자금이나 기 납부한 대금으로 조성한 사업비로 부담하는 조건이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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