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지난 20일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비정규직 직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90여명을 대상으로 개정 노동관계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지난 20일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비정규직 직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90여명을 대상으로 개정 노동관계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2019년 달라지는 노동법과 제도를 교육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담당 공무원의 적법한 업무 수행으로 노사관계의 갈등과 문제를 예방할 계획이다.

강의는 노사민정협의회 박동국 공인노무사가 ‘비정규직 관리담당 공무원 노동관계법 설명’이란 주제로 노동관계법, 근로기준법, 근로계약 체결, 급여, 퇴직금 산정 등을 교육했다.

특히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4대 보험, 최저임금, 휴게시간, 주 52시간 근무 등과 관련된 사례를 기반으로 법령 설명과 이해를 도왔다

시는 지난 15일에는 동국대학교 원효관에서 경인회 인사노무담당자 5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달라지는 노동법, 제도를 교육했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남심숙 일자리창출과장은 “이번 노동법 교육을 통해 경주시 공직자들이 노무관계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합리적인 노사 관계 정착으로 밝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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