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가 봄철 대형산불 특별 대책기간을 정하고 비상운영 체제에 들어간다. (계룡시)

(충남=NSP통신) 양혜선 기자 =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다음달 15일까지를 봄철 대형산불 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운영 체제에 들어간다.

시는 고온 건조한 날이 많은 3∼4월에 산불이 집중 발생함에 따라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상황 근무강화 및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대응태세를 강화했다.

특히 시는 봄철 야외활동자 증가와 영농준비를 위해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입산자의 부주의로 인한 대형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화재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산불 취약지에 산불 예방 공무원, 산불 감시원 등을 집중 배치해 현지순찰 강화 및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각종 소각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기동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는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소각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로 산림을 태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시는 오는 21∼22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35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충남지회가 산불 및 안전사고 예방, 진화방법 등 산불현장에서의 대응방법 등을 사례 위주로 교육해 산불전문예방진화 인력의 전문성 및 현장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형산불 특별대책을 통해 단 한건의 산불도 발행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소한 부주의가 자칫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산불 예방에 대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양혜선 기자, yhsza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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