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공사 수주와 관련해 돈을 주고받은 포스코(005490) 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가 구속 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박성훈 부장검사)는 공사 수주와 관련해 돈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포스코 구매 담당 직원 A씨(30)와 협력업체 관계자 B씨(47)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포스코에서 발주한 공사 수주와 관련해 수억원대 돈을 주고받은 혐의다.

한편 검찰은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13일 포스코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서류와 컴퓨터를 분석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