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조종면허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실기시험을 치러고 있다 (포항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는 오는 26일부터 해양레저산업육성조례를 일부 개정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연수 수강료를 할인해 준다.

이에 따라 포항시민 및 소방공무원, 단체 등도 조종면허 연수 수강료 20% 할인혜택을 받게 됐다.

기존의 해양레저산업육성조례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군인 등에 한해 수강료 혜택이 주어졌다.

하지만 오는 26일 개정조례 공포 이후 포항시민, 소방공무원,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 단체 10명 이상, 동해남부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회원도시 시민,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지역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회원도시 시민들도 20% 할인 혜택을 받게 됐다.

포항시 해양산업과 관계자는 “미래 신성장동력인 해양관광 산업과 블루오션인 바다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희망적인 가치를 창출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상에서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필요하며, 오는 29일 포항시조종면허시험장(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10)에서 첫 시험을 실시한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