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목포시)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가 2019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안내했다.

시는 2018년 7월 1일 부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총 1만 8104건에 10억 2952만 1000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한다.

납부기간은 15일부터 4월 1일까지이며,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 경과 시에는 재산이 압류되므로 기간 내 납부해 한다.

특히 3월 안에 2019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을 신청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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