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박윤만 기자 = 전북 익산시(시장 정헌율)가 지방세 환급금의 최소화를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환급 안내문을 일제 개별 발송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의 이중납부, 법령개정,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등에 따라 발생하며 특히 자동차세 납부 후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2018년 지급한 환급금은 1만여건에 3억원에 달했으며, 이번에도 안내장 개별발송, 보도자료 등으로 환급대상 시민이 빠지지 않도록 지급할 계획이다.

미환급 사유로는 국세청 소득세신고분에 따른 지방소득세환급 및 차량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으로 전체 건수의 90%를 차지한다.

환급신청은 시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따라 위택스 또는 익산시 징수과에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고 지방세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지방세 환급을 추진하겠다”며 “지방세 환급금 환급 시 어떤 경우에도 ARS(자동응답시스템)나 ATM(자동현금인출기)을 통해 환급하지 않으니 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윤만 기자, nspy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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