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청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의장 조명자)가 이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는 제342회 임시회 기간인 11일 해당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수원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 소재 학교체육시설을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시에서 발의한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중단으로 빈집이 발생한 경우 빈집 정비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절차를 담고 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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