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전남=NSP통신) 박종욱 기자 = 순천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안정적인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3월 ~ 9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 유형별 대응방안 마련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징수시스템을 구축한다.

순천시는 일제정리에 앞서 이미 5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사유, 재산 상황, 생활형편 등 실태 조사를 마친 상태다.

특히 부동산․자동차․예금․급여 등 재산 압류를 통해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 등록 등 행정제재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로 운행을 제한해 대포차량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체납자 명단 공개, 범칙행위 조사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반면 저소득층이나 장기 투병과 재해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납세자는 재산 압류나 신용불량 등록 등 체납처분을 보류하고 일시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납부등을 통해 서민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효과적인 체납액 정리 방법, 체납처분 유예 방법, 절세 방법 등 지방세 전반에 관한 상담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지방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순천시 징수과로 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NSP통신/NSP TV 박종욱 기자, scjo061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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