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지난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비율이 84.6%로 화장률 집계가 시작된 1993년에 비해 4.4배 증가하며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공급과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조성하는 장사시설에 대해 보조금을 인상해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11일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조성하는 경우 보조금을 인상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도록 한 일명 ‘공동 장사시설 국고보조 상향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화장로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고보조금 70%를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용지매입비’에 대한 국비 지원은 제외돼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의 부담이 과중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화장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중복투자 방지로 인한 예산 절감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율은 단독으로 추진하는 경우와 동일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지방정부가 장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설치·조성 및 관리하는 경우 보조금을 인상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난해 전국 화장률은 84.6%로 처음 집계를 시작한 1993년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렇듯 날로 증가하는 화장수요와 더불어 다변화되는 장사문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장사시설의 공급 확충 방안과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 현행법에서는 지방정부 간 공동으로 화장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예산절감 효과와 더불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토록 하는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과 국고보조율이 동일하여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에 지방정부 간에 공동으로 장사시설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오늘 발의한 법안을 계기로 장사시설 인프라 확충을 비롯한 공공복리 증진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이찬열, 유성엽, 장정숙, 김경진, 황주홍, 정인화, 정동영, 박주현, 천정배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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