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8일 고양시의 준공을 받은 퍼스트이개발이 시행 1조원 매출의 킨텍스 B아파트, 오피스텔, 판매시설 모습 (고양시 시민운동가 강태우 씨)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자본금 5000만 원으로 1조 원대의 매출을 달성한 퍼스트이개발에 시유지(킨텍스 C2부지)를 매각한 고양시 공무원들에 대해 직권남용에 의한 배임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A건설이 시공한 킨텍스 B아파트의 시행사인 퍼스트이개발은 킨텍스의 업무시설 용지인 C2부지에 주거전용 아파트 1100세대, 오피스텔 780세대 및 오피스와 판매시설의 사용승인(준공)을 끝내고 총 1조 원대의 분양 매출을 달성했다.

또 100% 분양을 끝낸 B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대비 약 3억 원의 프리미엄이 조성돼 있다.

따라서 NSP통신은 최근 또 다시 점화 되고 있는 고양시 킨텍스 C2부지 매각 논란과 관련해 지난 4년 여 간의 취재 결과를 총 3회에 걸쳐 심층 분석 보도하며 그 첫 순서로 ‘킨텍스 C2부지 매각 논란’ 제하에 ‘퍼스트이개발, 자본금 5천만 원으로 1조 원 매출 올리기’ 기사를 내 보낸다.〈편집자 주〉

◆퍼스트이개발의 ‘설립에서 킨텍스 C2부지 낙찰까지’

퍼스트이개발은 고양시가 킨텍스의 업무시설 용지인 C2부지(4만2718.5㎡ 1만2945평)를 캠코의 온비드 시스템에 매각 공고(2012년 11월 14일~2012년 11월 22일)한 기간인 2012년 11월 16일 자본금 5000만 원짜리 법인으로 설립됐다.

그리고 5일 후인 2012년 11월 21일 부동산 시행사업에 필요한 자본금 3억 원으로 증자한 퍼스트이개발은 킨텍스 C2부지 입찰에 단독 참여해 2012년 11월 26일 손쉽게 해당 부지를 고양시로부터 낙찰 받았다.

하지만 의혹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이유는 당시 퍼스트이개발은 ▲단 한건의 부동산 개발실적도 없는 신설 법인이었고 ▲자본금은 고작 5000만 원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입찰 당시 킨텍스 C2부지 입찰가액 1436억 6500만원(낙찰가 1517억 원)의 10%인 입찰보증금 143억 원을 현금으로 납입한 것이 아니라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한 상태로 사실상 킨텍스 C2 부지를 매입할 자금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

특히 퍼스트이개발의 지주사로 퍼스트이개발보다 3일 앞서 설립(2012년 11월 13일)된 유이스트제이차 유한회사도 자본금 150만원으로 설립된 지주사여서 퍼스트이개발이나 지주사인 유이스트제이차 유한회사는 고양시의 킨텍스 C2부지 입찰에 참여할 당시 사실상 해당 부지를 매입할 자금이 없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고양시는 자본금 5000만원으로 설립된 사업실적 한 건 없는 퍼스트이개발과 자본금 150만원으로 설립된 퍼스트이개발의 지주사인 유이스트제이차 유한회사의 자금 규모를 확인하고도 2012년 12월 26일 퍼스트이개발과 파격적인 조건으로 킨텍스 C2부지 매매계약서를 체결했다.

◆퍼스트이개발의 킨텍스 C2부지 매입 계약보증금과 의무선납금 마련방법

고양시와 퍼스트이개발이 체결한 2012년 12월 26일 킨텍스 C2부지 매매계약서 (강은태 기자)

고양시는 2012년 12월 26일 사실상 킨텍스 C2부지 매입자금이 없는 퍼스트이개발과 킨텍스 C2부지 4만2718.5㎡(1만2945평)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1517억원에 체결하면서 기묘한 조건들을 삽입했다.

예를 들어 최대한 빨리 잔금을 납입하고 사업부지에 1조 원 매출이 가능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건축해야 할 퍼스트이개발에게 고양시는 계약 보증금(낙찰가 1517억 원의 10%) 151억7492만7000원은 낙찰이후 25일 째인 2012년 12월 20일에 납입하고 중도금 성격의 의무 선납금 954억 4712만 3000원은 낙찰일로부터 무려 약 2개월 후인 2013년 1월 25일까지 납부토록 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킨텍스 C2부지 매입자금이 없는 퍼스트이개발에게 토지 매입 자금을 마련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했다.

또 킨텍스 C2부지의 잔금 412억 2722만원은 낙찰일로부터 무려 2년 후인 2014년 12월 25일 납부토록 약정하고 만약 잔금기일을 못 맞출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선납금을 납부한날로부터 기산해 납부일까지 연 3%의 저리 이자만 납부하면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체결했다.

특히 킨텍스 C2부지를 매입할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퍼스트이개발이 토지 매입자금을 조성 할 수 있도록 매매계약서 제9조 및 제10조에 계약서상의 ‘을’인 퍼스트이개발이 매매계약을 체결한지 22개원 15일부터 22개월 30일이 되는 날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이와 함께 고양시가 퍼스트이개발에 연 5%의 해지 위약금을 주도록 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포함했다.

그뿐만 아니라 고양시는 계약서 제14조에서 퍼스트이개발이 고양시의 승인이나 승낙이 없어도 계약해지권 즉 토지매매대금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담보로 양도제공 할 수 있도록 특혜성 조건을 부여해 사실상 토지매매대금반환채권을 보증하고 이 같은 보증을 근거로 퍼스트이개발은 토지매매대금반환채권을 담보로 IBK투자증권을 통해 자금 모집을 추진한다.

그리고 킨텍스 C2부지를 낙찰 받고도 계약보증금도 없었던 퍼스트이개발은 고양시가 매매계약서에서 보증한 토지매매대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지주사인 유이스트제이차 유한회사를 통해 기업어음인 ABCP를 발행해 1114억 2865만원의 자금을 손 쉽게 조성하는데 성공한다.

◆고양시 고위 공무원, “킨텍스 C2부지 매각에 참여하고 초고속 승진한 공무원은 직권남용에의한 배임”

고양시의 한 고위직 공무원은 “고양시에는 손실을 가져오고 킨텍스 C2부지를 낙찰 받고도 계약보증금도 없었던 퍼스트이개발에게는 파격적인 개발조건 변경과 고양시의 보증으로 자금을 조성하도록 도와 1조원 대의 매출을 올리도록 이익을 부여한 고양시 공무원들은 직권남용에 의한 배임이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직권남용에 의한 배임의 증거로 ▲시유지인 킨텍스 C2부지 매각을 위해 공유물품재산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고양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 ▲킨텍스 C2부지 매각을 앞두고 2010년 최초 매각 공고 당시 아파트 300세대 미만 및 용적률 20% 이하 조건, 오피스텔 이외 업무시설 지상 층의 연면적 25%이상 조건을 2012년 매각당시 아파트 1100세대 상향 조정, 아파트 용적률 20%이하 조건 삭제, 오피스텔 이외 업무시설 지상 층의 연면적 12.5% 이하로 하향 조정하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한 점 ▲2010년 토지면적 3만 9810.6㎡에 1928억 원의 매각금액을 2012년 토지면적 4만2718.5㎡로 약 881평 증가시키고도 토지 가격은 1517억 원으로 약 400억 원 낮춘 점을 제시했다.

하지만 2012년 퍼스트이개발에 킨텍스 C2부지를 매각하는데 도시계획변경을 처리했던 담당으로 초고속 승진 의혹을 받고 있는 고양시 A공무원은 “시장의 결제를 받아 넘어온 도시계획변경(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며 “킨텍스 C2부지 매각은 고양시의 공무원이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됐다”고 해명했다.

또 킨텍스 C2부지 특혜 매각과 관련해 당시 고양 시장이던 최성 전 시장은 2014년 3월 19일 고양시의회 답변에서 “계약상대자(퍼스트이개발)에게 계약해제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된 것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양시가 퍼스트이개발에 제한적이나마 해제권을 부여한 것은 사업추진에 따른 PF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목적으로 하고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가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고 해명하며 킨텍스 C2부지를 파격적인 조건으로 매각한 것은 사실상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강은태 기자)

한편 고양시의 비리행정을 감시하는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고양시에는 손해를 가져오고 부동산 개발 실적 한 건 없는 자본금 5000만 원 짜리 법인에게는 계약해제권과 연 5%의 위약금을 고양시가 보증하는 토지매매대금반환채권을 제공해 무려 1조 원대의 매출을 올리도록 퍼스트이개발을 도와준 비리행정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당시 시장이었던 최성 전 고양시장이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킨텍스 업무시설 지원단지가 킨텍스 아파트 지원시설로 변질되며 킨텍스 업무시설 지원 단지가 괴물이 된 것은 2011년 9월 현대차에 킨텍스 S3부지를 매각하면서부터 시작됐다”며 “이를 잘 알고도 방치한 고양시의 고위 공무원과 이재준 고양시장에게 킨텍스 지원 단지의 심각한 문제를 보고하지 않은 고양시 고위 공무원은 즉시 고양시민에게 자신들의 과오를 사과하고 고양시가 입은 손해를 되 찾아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 고 본부장은 “5000만 원 짜리 법인으로 1조 원의 매출을 올린 퍼스트이개발의 진짜 주인을 찾는 시민운동이 이제 막 시작됐으니 비리척결운동본부는 고양시민들과 함께 킨텍스 업무시설 부지를 아파트 지원시설 부지로 전락시킨 이익집단 들의 문제들과 함께 반드시 퍼스트이개발의 진짜 주인을 찾아내 공개 하겠다”고 약속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