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기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채명기 경기 수원시의회(의장 조명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1일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수원시장은 상위법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채명의 의원은 “전문적인 관리체계·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해 보다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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