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청 전경. (곡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는 납세자 보호관 운영 제도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지난 해 10월부터 기획실에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운영하고 있으나 제도에 대해 모르는 군민들이 많아 이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11개 읍면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군·읍면 민원실에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알기 쉽게 제작한 리플렛을 비치했다.

이와함께 주민이 참석하는 각종 행사나 회의 자료에 납세자 보호관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주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처리, 세무상담, 세무 조사·체납 처분 시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 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지방세를 납부하는 주민은 누구나 상담 받을 수 있으며, 상담이 필요할 경우 우편 또는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활성화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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