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난이 기자 = 경기 용인시 처인구는 아파트 등 부동산을 산 뒤 등기수수료라도 절감하기 위해 직접 등기를 하려는 시민들에게 이달부터 부동산 셀프 등기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무사사무소 등에 의존하지 않고도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취득세 신고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등을 안내하는 것이다.
구는 이를 위해 구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에 셀프 등기를 안내할 직원 4명을 지정해 서비스를 하도록 했다. 또 등기 절차 순서도와 준비서류 등을 상세히 기재한 ‘내 집 등기는 내 손으로’라는 리플릿을 제작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했다.
처인구가 이처럼 셀프 등기 안내에 나선 것은 최근 역북지구나 고림지구, 남사 아곡지구 등에 입주한 시민 가운데 직접 등기를 하고 싶어도 절차가 복잡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리플릿은 부동산 거래계약부터 거래계약 신고, 취득세 신고,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발급, 취득세‧국민주택채권‧인지세‧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납부,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등의 절차와 필요 서류를 상세히 담았다.
리플릿을 보고도 추가 상담이 필요하다면 구청 민원봉사과에서 제공하는 셀프 등기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직접 할 경우 과세표준액 5억원대 아파트라면 60만원 정도의 수수료 절감이 예상된다.
구 관계자는 “절차가 다소 복잡하더라도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직접 등기에 나서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셀프 등기 안내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한 발 더 다가가는 적극 행정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난이 기자, sury20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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