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가 모 조합 후보자인 A씨를 조합원 3명에게 각각 1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조합경비로 조합원 17명에게 조합장 직·성명을 밝혀 축·부의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모 조합 후보자인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5일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2월 초 조합원 B에게 지지호소발언과 함께 현금 50만원을, 지난 1월말부터 2월초까지 조합원 3명에게 각각 1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조합경비로 조합원 17명에게 조합장 직·성명을 밝혀 축·부의금을 제공한 혐의다.

또, 이 외에도 선거운동기간 전에 330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전화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NSP통신/NSP TV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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