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정국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하자심사 또는 분쟁 조정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지방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판정해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분쟁 조정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만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어 해결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분쟁을 처리하는데 평균 약 4달이 걸리며 분쟁종결 건수는 해가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과 하자보수 등에 대한 분쟁 조정을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탁 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만이 수행하는 현행의 방식으로는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에 이종걸 의원은 “수많은 전국의 공동주택의 담보책임과 하자보수 심사를 국토부 소관의 분쟁조정위원에서 다 관리하고 조정해 나간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면서 “공동주택의 하자 등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정국 기자, renovatio@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