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청사. (영천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영천시보건소는 3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기간은 가정형편에 따라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 기준은 3월부터 산모와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금액의 출산가정으로 확대해 시행된다.

신청기한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이다.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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