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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신윤 기자 = 포항시 남구 N사와 N스틸, NE&S의 실 경영주인 K씨가 급여체납과 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등의 의혹으로 포항 남부서에 고소(告訴) 됐다.

이 과정에는 N사, N스틸 등 30여 명 임직원들의 수개월치 급여 9억여원이 체납됐고 지역 내 납품업체들의 피해 또한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 사실은 N사와 N스틸 임원으로 근무하다 정리 해고된 A·B씨가 포항남부서에 경영주 K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고소장에는 경영주 K씨는 2011년 5월 N사 설립 후 N스틸, NE&S, S산업 등 다수의 법인체를 설립해 수십억대 자금 세탁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내부거래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소인들은 K씨가 N사 등을 설립한 후의 자산축적 흐름과 고의적인 급여체납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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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N사는 2014년 8월 30일까지 미수채권이 약 8억6629만원이라고 했으나, 2015년 확인 결과 거래자체 또는 미수채권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그 금액의 소재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1월부터 퇴사(12월)전까지 한 푼의 급여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오늘 내일하며 밀린 것을 정리한다고 기망(欺罔)하면서 정작 자금을 광산에 투자하거나 경주시 K면에 처와 자녀 명의로 4천평 가량의 토지를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또"임직원 30여 명의 수개월치 밀린 급여는 9억여 원에 달한다"며"이에 대한 근로자들의 고발로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전했다.

한편 고소인 등 피해자들은 지난 1일 N사 앞에서 “비윤리, 불법이 만연된 악덕업체 규탄한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물리적 행사에 들어갔으며 포스코엠텍에 철강포장재를 납품하던 N사는 지난해말 전후로 부도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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