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교육청은 28일 교육실무직원의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일원화했다고 밝혔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12주 이내 36주 이후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1일 2시간~5시간 정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이다.

경북교육청은 현재 교육실무직원의 모성 보호와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경북 도내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실무직원들은 관련 법규에 별도 신청서 서식이 없어,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서식을 본인이나 단위학교별로 직접 만들어 사용했었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단위학교별로 혼재된 신청 서식을 하나의 양식으로 일원화하고 작성 방법도 세부적으로 명시해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도교육청관계자는 원활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교육실무직원들의 복지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수 학교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적극 발굴해 교육실무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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