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조합장 A씨가 이번 선거에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50만원을 조합원에게 제공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인터넷이미지 캡처)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모 농협 조합장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27일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A씨는 내달 조합장실에서 이번 선거에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50만원을 조합원에게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58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할 수 없다.

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는 선거가 종료된 이후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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