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서장 전재희)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중고거래 사이트(OO)에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판매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해 구속했다.

스마트폰 판매 빙자 인터넷 사기 피의자는 20여 개의 대포폰을 사용해 중고거래 사이트 ‘OO’에 스마트폰, 명품 가방 등을 판매한다고 허위 글을 게시해 피해자 96명으로부터 약 3100만원을 편취했다.

경찰은 추적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검거했으며 편취한 금원은 모두 유흥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일산동부경찰은 인터넷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거래 전 사이버캅 모바일앱을 통해 판매자의 연락처나 계좌번호를 조회하고, 거래 시 직거래 또는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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