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청 전경. (수원시)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이훈성)가 매월 부동산거래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통보 건들을 대상으로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 부과 대상을 일제조사해 부과·징수하고 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는 거래 후 반대급부이행 완료일(통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만약 60일 이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해태한 기간에 따라 과태료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3년 이상 해태한 경우에는 장기미등기에 해당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된다.

팔달구 관계자는 “부동산등기해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 홍보함으로써 건전한 등기제도를 확립해나갈 계획이다”며 “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등기해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민들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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