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사.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가 오는 4월 4일부터 ‘행복택시’ 운행사업을 20개 마을에서 시범운영한다.

이에 따라 시는 시내버스 미 운행 읍면 지역인 감포·양남·양북 등 20개 오지마을 주민들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벽·오지 마을과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멀어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운행한다.

또한 시는 1인당 시내버스 일반요금 1300원을 내고 택시를 이용해 읍·면 소재지와 대상마을을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대상마을 주민들은 시에서 교부하는 탑승권을 이용해 택시를 이용하고 탑승권 1매와 이용요금 1300원을 지불하면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행복택시 운행사업자는 이용권을 시에 제출하면 손실 요금에 대한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시는 올해 행복택시를 20개 마을에서 시범운영하고 주민 만족도 조사와 개선의견을 반영해 내년에 전 읍·면에 시행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도로여건으로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을 겪던 주민들이 행복택시 이용으로 의료시설 이용 등 교통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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