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백진호 기자 = 구미시는 25일 오후 2시, 시청 3층중회의실에서 지난 18일 경북도의 택시요금 기준 조정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택시업계관계자 및 담당공무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요금 기준 조정 관련 2차 간담회를 가졌다.

경북도의 택시요금 기준 조정은 2013년 2월 이후 6년 만의 조정이며,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운임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거리운임 현행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인상했다.

또 시간운임은 현행 33초당 100원으로 변함없으며,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구미시는 경북도의 택시요금 기준 조정 지침을 기준으로 관내에 적용되는 복합할증, 시계외 할증 등을 토의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시민 홍보 대책 수립 및 대중교통실무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3월중 요금 인상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백진호 기자, baekjinho000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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