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추진하는 국회 윤리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가 22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 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

표 의원은 “한 달 동안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법제실과 함께 수정작업을 진행해왔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완성하고 곧 발의하겠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김종철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방동희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 법학자들과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송수현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김정철 변호사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경찰청 감사관실의 실무자들이 패널로 참석한다.

표 의원은 “국회 윤리법은 국회의원 윤리 규범, 공개의무를 지는 회계 정보, 독립기구인 국회 감사위원회의 설치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면서 “법제화된 윤리 규범이 적절한지, 회계 정보 공개의 범위가 충분한지, 국회 감사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는지에 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학자, 법률가, 공직자 윤리 관련 실무부처, 의정활동을 감시해온 시민사회 영역의 참석자들을 초청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을 기획하고 성안한 제가 직접 발제와 토론에 참여할 계획이다. 그간 공직자 윤리 혹은 의정활동 감시에 천착해 온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로 법안에 더욱 깊이를 더하기를 바란다”라며 “국회의원의 이해충돌과 자금 집행을 감시할 독립기구를 설치해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더욱 투명한 의정활동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라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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