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부천시는 21일부터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에게 대당 최대 14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212대다.

지원대상은 전기자동차 구매 신청 전일까지 부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 시민, 법인, 기업체, 단체 등이다. 단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내 2대 이상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일반 폐차하거나 오정산업단지 입주 기업(법인) 또는 재직자가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경기도로부터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전기차 판매사(대리점)를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사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 환경부 전기자동차정보포털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전기자동차 출고 등록순으로 선정되며 지원 대상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하지 않으면 대상자 선정이 취소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는 배출가스와 소음이 없고 연료비 절감은 물론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으므로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환경부 전기자동차정보포털을 참고하거나 부천시 환경과 대기환경팀에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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