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원에게 5만원을 초과해 축·부의금을 제공하고 관내 행사에 현금을 찬조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19일 고발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5만원을 초과해 축·부의금을 제공하고 관내 행사에 현금을 찬조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19일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조합원 9명에게 축·부의금으로 각 1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으며, 관내 부녀회 행사에 현금 20만원을 찬조하는 등 총 110만원 상당의 금전을 조합원 또는 조합원과 관련 있는 단체에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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