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형식)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종영 경북도의원(자유한국당, 연일·대송·상대))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김종영 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선거홍보물에 '주민숙원사업인 119안전센터를 신설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포항 남구 연일읍의 119안전센터는 김종영 의원 이전의 경북도의원 등이 추진한 사업으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119안전센터를 신설했다는 김종영 의원의 홍보물이 거짓이라고 발표했었다.

재판부는"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상결정을 방해해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되기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