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김포시(정하영)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의 최소화를 위해 3월 말까지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 국세인 소득세 경정으로 지방소득세 환급이 발생하는 등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고 보관중인 지방세 환급금은 9000만원에 달하며 미환급금 대부분은 1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납세자의 관심부족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다.

이에 김포시에서는 미환급자 4500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2월내에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전화나 방문을 통해 안내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환급금 지급신청은 김포시지방세, 인터넷 위택스로 신청할 수 있고 김포시 콜센터에 전화하면 직접 직원과 통화로 신청 가능하다.

장양현 세정과장은 “김포시의 경우 경제규모가 커지고 다양한 세원에 과세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령하지 않는 환급금도 증가추세에 있으나 납세자가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는 다양한 환급금 신청방법을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안내해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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