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이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에는 특례시 명칭만 규정돼 있고 특례 권한은 명시된 게 없다”며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13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Ⅱ’ 특별세션에서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특례시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한 염태영 시장은 이 같이 말하며 “법제화 이후 특례시에 어떤 권한이 주어지는 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지금과 같이 지역에 의무와 책임만 존재하고 권한은 없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군소도시 간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지방소멸의 길로 이어지게 된다”며 “특례시 실현으로 우리나라는 다양성에 기반한 행정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이어 “중앙‧지방정부가 동등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하는 상호 존중, 협치의 관계가 돼야 한다”며 “특례시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치분권 실현의 첫걸음이 되고 지역상생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염 시장은 특례시가 되면 달라지는 점을 소개했다. 특례시는 차별화된 지위와 행·재정적 권한을 얻게 돼 자주적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복지·문화·교육 사업 등을 추진할 때 획일적 정부 지침이 아닌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책 결정자가 책임까지 지는 책임 행정도 구현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열린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적·제도적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서는 학회·연구기관 등 80여 개 기관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3대 가치인 혁신·포용·균형을 주제로 32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NSP통신/NSP TV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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