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권재형 도의원이 경기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의정부조합 관계자, 경기도 택시정책과, 의정부시 교통기획과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택시요금조정 인상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난이 기자 = 권재형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은 지난 8일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의정부조합 관계자 및 경기도 택시정책과, 의정부시 교통기획과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택시요금조정 인상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경기도청 택시정책과 주제발표 자료인 경기도 택시요금조정안에 따르면 LPG 연료비 증대와 물가인상 등으로 택시업계의 열악한 경영환경 및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지난 2013년 이후 5년간 택시요금 동결로 업계의 인상 요구가 증가해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세부안으로 운송원가 산정용역 결과에 따른 인상요인 14.29%을 기본으로 적용하고 원가보전분에 종사자 처우개선분을 포함한 4개안의 요금조정 인상률과 운임체계 조정안 그리고 지역별 3단계(표준지역, 도농복합지역, 군지역)로 구분하는 요금체계 조정안을 제시하고 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권재형 도의원은 “택시업계 환경개선을 위해 요금인상안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나 도민 의견과 택시 운수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난이 기자, sury20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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