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 (대구시의회)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은 지역 예술인들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지난 2011년 1월 시나리오작가 최고은씨가 생활고로 사망하자 마련된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지원을 통한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정됐다.

또, ‘예술인복지법’이 마련된 이후 설립된 '예술인 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창작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산재보험, 창작 준비금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에 위치한 '예술인복지재단'은 문화가 집중되는 수도권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현실이며, 지역 예술인의 경우 서울 에 위치한 '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추진하는 사업 역시 지역 문화생태계와 다른 점이 많아 실질적인 지원의 효과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예술인 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은 지역 예술생태계를 반영한 예술인 복지실현을 위해 ‘대구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 예술인 복지조례)를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금번 발의되는 ‘예술인 복지조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차별이 없도록 했으며, 시장으로 하여금 3년마다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예술인복지증진계획’는 예술인 복지를 위한 기본방향, 목표, 창작지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호, 성희롱 ‧ 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예술인 복지를 위한 다각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재우 의원은 '대구가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제공해 창작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존중받으며, 자신의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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