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비상구를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NSP통신) 이지은 기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형철)가 1월 24일과 25일 2일간 실시한 다중이용시설 불시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단속은 도내 252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 조사반 102개팀 253명이 투입됐다.

단속 결과 10개소에서 총 12건의 규정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과태료 4건, 기관통보 4건, 조치명령 3건, 입건 1건을 적발하고, 13건은 현지에서 시정조치 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부천시 중동 소재 복합건축물 경우 비상구 방화문 도어체크 미비와 1층부터 7층까지 경보정지밸브가 닫힘 상태로 관리돼 입건조치 됐으며 수원시 영통구 소재 일반음식점의 경우 내부에 설치된 비상구를 훼손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 화재 시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 된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대형 재난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지은 기자, zeunb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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