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사.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저소득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7억원을 긴급지원 한다.

긴급지원 사업은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주 소득자의 사망, 중병, 방임·유기, 재난·화재,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된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 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가구까지 추가 지원한다.

또한 긴급지원 기준도 지난해 4인가구 기준 월 338만원, 재산 8500만원 이하에서 총소득 중위소득 75%이하로 4인가구 기준 월 346만원, 재산 1억1800만원 이하(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는 신청이 가능하다.

경주시 관계자는 “경제위기로 위기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원만하게 각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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