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가 2019년도부터 긴급지원사업의 일반재산기준을 완화적용한다.
긴급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휴폐업, 질병 부상 등 갑작스러운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선지원 후심사 방식의 신속한 지원을 통해 빈곤계층으로 추락을 방지하고 위기상황을 벗어나도록 돕기 위한 제도이다.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2019년부터 적용되는 긴급지원 일반재산 기준은 2018년 8500만원 대비 약40% 완화된 1억 1800만원이며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47%(4인가구 기준 346만원)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이다
본인, 친족 또는 위기사항을 발견한 사람 누구나 시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지원내용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지원 및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이다.
시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꼭 상담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시기 바란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을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사회복지과로 적극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목포시는 지난해 긴급지원을 통해 생계곤란 위기 대상자 2154명에게 8억 5000만원을 지원했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