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소상공인연합회가 28일 경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권민수 기자)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 소상공인연합회가 28일 경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주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저임금 산정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하게 한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이다.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어럽다. 또 주휴수당 지급 의무화를 통해 형사처벌 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을 범법자가 되든지 사업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역별, 업종별 급여체계를 달리 산정하고 소상공인들이 준비될 때 까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점차적 시행을 요구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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