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NSP통신)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2019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협동조합을 2월 21일까지 공개모집한다.

도는 공모를 통해 ▲공유개발 ▲공유마케팅 ▲공유네트워크 등 3개 분야별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조합별 최대 5000만원씩 총 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해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주사무소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 및 협동조합연합회, 소상공인(5인 이상의 사업자) 협동조합 등이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협동조합이나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협동조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다음달 21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작성해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에 방문 접수해야 하며 공모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도는 5명의 전문가로 사업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실현가능성 ▲공유협업성 ▲예산배분 적정성 ▲효과성 ▲성장가능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한 뒤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오는 4월 홈페이지 결과 발표 및 개별 통지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적경제과장은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은 이름 그대로 협업과 공유를 통해 협동조합이 안정적인 경영 환경기반을 마련하고 협동적 경제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바람직한 공유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7년부터 공유‧협업 모델 지원사업을 통해 23개 협동조합(68개 협력사업자)을 선정해 총 7억6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NSP통신/NSP TV 이지은 기자, zeunb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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