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설날을 앞두고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둘째 일요일(10일)에서 설날 당일인 화요일(5일)로 변경해 시행한다.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은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시행 중이다.

시는 2곳의 관내 대형마트와 17곳의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설날 또는 추석이 속한 월의 의무휴업일은 설날 또는 추석날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월 의무휴업일인 둘째 일요일을 설날 당일로 변경 요청한 17개의 점포에 대해 변경시행을 승인했다. 한편 코스트코 광명점은 둘째 일요일, 설날당일 모두 휴업을 실시한다.

NSP통신/NSP TV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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