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은행주 상승…카카오뱅크↑·JB금융↓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허경렬)은 설 명절을 맞아 경기남부지역 4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26일부터 2월 6일까지 12일간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24일 발표했다.
한시적 주차 허용은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이 기간 연중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수원 화서시장 등 1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도 주차가 가능하다.
이번 설 명절 전‧후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할 경찰서와 자치단체에서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전통시장 주변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교통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및 상인연합회 소속 주차 관리 요원이 배치돼 주차를 안내한다.
또한 플래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해 시장을 방문하는 이용객이 주차 허용구간을 확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