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NSP통신) 이지은 기자 = 기해년 설 명절 기간에도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4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정책과 연계해 도로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증대하는 데 목적을 뒀다.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는 ‘지방도’이므로 개정법령에 적용되지는 않으나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들의 혼란방지와 편의증진 차원에서 지난 2017년도부터 면제정책에 동참해오고 있다.

실제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영동·서해안·외곽순환·수원~광명 등 4개 고속도로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외곽순환·수원~광명 등 2개 고속도로와 접속돼 고속도로와 유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도 관리 민자도로에 대한 설 연휴 무료통행 계획을 수립해 도의회와 사전 보고 및 협의 절차를 거쳐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설 연휴 무료 통행 조치를 적용받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가 전 구간 이용 시 2200원이다.

적용 기간으로 2월 4일부터 2월 6일까지 72시간이 해당된다. 도는 이 기간 일산대교 17만대, 제3경인 48만대, 서수원~의왕 42만대 등 약 107만대의 통행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받게 될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일산대교 1억8000만원, 제3경인 4억2000만원, 서수원~의왕 3억원 등 총 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지난해 설날 연휴에는 총 94만여 대가 8억3000만원의 혜택을, 추석 연휴에는 총 106만여 대가 8억7000만원 가량의 무료통행 혜택을 봤다.

NSP통신/NSP TV 이지은 기자, zeunb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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