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NSP통신) 양혜선 기자 =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가 지난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모두 3527명에게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시에서는 지난해 9407명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그 중 3527명(약 38%)이 2만 4220필지, 1959만 3000㎡(592만 7000평)의 토지를 확인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명의의 토지를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다.

시가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다.

토지소유자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상속인 각자 신청 가능하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이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 시청 또는 가까운 구청에 신청할 수 있고 기본증명서 상 사망정리가 완료된 후 조회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양혜선 기자, yhszal@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