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박윤만 기자 = 전북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법정 의무소독대상시설에 해당되는 73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연간 9회 이상 소독해야 하는 대상시설은 객실 20실 이상의 숙박업소 128개소, 연면적 300㎡ 이상 식품접객업소 98개소, 버스·장의자동차 27개소, 시장·쇼핑센터 9개소, 병원 26개소 등이다.

또한 연간 5회 이상 소독해야 하는 대상시설은 학교(보육시설) 등 203개소, 집단급식소(100명 이상) 84개소, 공동주택(300세대 이상)과 사무실 및 복합건축물 155개소 등이 해당된다.

해당 시설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기준과 횟수에 맞도록 소독을 해야 하므로 소독기준 준수(횟수)와 관계법령 준수, 소독필증 보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익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 및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의무대상시설의 소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점검 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 1차 현지 시정조치를 하고, 2차 위반업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적극적으로 법정 의무소독 실시 준수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윤만 기자, nspy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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