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권영진 대구시장의 항소심 판결이 원심을 유지함에 따라 민선 7기 권영진 시장의 대구시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7일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권영진 시장은 1심의 벌금 90만원을 유지하면서 당선 무효형을 피하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권 시장 측은 지난해 4월 22일 한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서 같은 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내용을 여러사람이 들었고 이들의 진술 신빙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하지만"피고인의 선거법 위반 행위 모두 계획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지난해 5월 5일 한국당 대구 달성군수 후보 사무실 개소식 참석자들이 대부분 지지자들 이거나 한국당 소속 인사들이어서 선거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피고인은 상대 후보와 상당한 표 차이로 당선됐고 대구시민들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당선을 무효로 할 만큼 단정하기가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박준용 부장판사는 “재판이 열리는 날이면 법원 주변에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여럿 걸리는 등 엄벌을 원하는 시민들도 많다”며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헤아려 시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권 시장은 판결 직후 재판정 앞에서"그동안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앞으로 대구시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하고 대구의 미래를 여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원심을 유지한 법원의 판단에 시민단체와 다른 정당들의 반발이 거셌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선거사범을 뿌리 뽑기보다는 관대한 판결로 면죄부를 줬다”며 “이 판결이 ‘사법농단 사건’과 맞물려 사법부가 어떤 불신의 늪에 빠질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NSP통신/NSP TV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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